부동산 세금 바로 알기
부동산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부동산의 거래 금액은 매우 크며, 거주라는 사람의 3대 필수 요소에 포함 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다가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말이 존재 하듯,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기 저기 옮겨 다니는 일은 불안정한 거주 형태로 여겨지기도 하며, 그래서 집을 매매하려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이렇게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동산 세금에 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회 초년 생등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매년 존재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부동산에 대해 알아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부동산의 경우는 세금의 종류가 세세하게 나뉘는 만큼, 부동산의 세금에 대해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내가 내는 돈이 어떻게 빠져나가는 지, 얼마나 빠져나가는 지 알 수 없는 채로만 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세금의 종류는 날이 지날 수록 알아두면 좋은 정보이니, 한번 정도는 읽어보며 어떤 종류가 있는 지 파악하도록 하자.
1. 부동산 세금의 종류
부동산의 세금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첫 번째로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이다.
두 번째로는 보유하는 과정에서 내야하는 세금, 재산세이다.
추가적으로, 금액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될 수 있다.
마지막 세번째로는,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이다.
처음에는 다소 헷갈릴 수 있으니 천천히 정리하고 복습하며 공부해가자.
취득 과정에서 내는 세금, 취득세와 등록세(취등록세)
그렇다면 취득세는 얼마나 내야할까?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신고를 해야한다. 만약 6억원 이하의 가격으로 매매를 진행했다면, 1.1%~1.3%정도의 가격으로 취득세가 요구되며, 9억원 이상의 경우는 3.3~3.5% 정도의 가격이 요구된다.
이때 요구되는 가격의 기준을 어떻게 될까? 바로 매수인의 신고가액이다. 매수가가 60일 이내로 신고를 해야하며, 이 가격이 기준이 된다. 만약 신고가액이 없다면 시가 표준액이 기준이 되며, 경매로 산 집이라면 경매 시 매각한 가격이 기준이 된다.
요즘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져, 취등록세로 불린다.
> 정리<
취득세의 기준?
: 매수인의 신고가액
신고가액이 없을 경우?
: 시가 표준액이 기준이 된다.
경매로 취득시에는?
: 매각가액=취득가액
취득세 비율?
: 6억원 이하 = 1.1~1.3% ,
6~9억원 사이 = 2.2~2.4% ,
9억원 초과 = 3.3~3.5% .
취득세 기간?
: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소유 과정에서 내는 세금, 재산세 (property tax)
부동산은 다른 물건과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물건은 한 번 산다면 온전한 내 것이 되지만, 부동산은 세금을 내야한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이것이 바로 재산세이다.
재산세의 경우는 주택만 내는 것이 아니다. 상가 혹은 시설물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의 한 종류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40~80%까지를 과세한다. 그렇다면 세율은 얼마나 될까?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0.1%~0.4%이며,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다. 만약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제 1기에 일시불로 납부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 2기에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제 1기는 매년 7.16이~7.31일 이며, 제 2기는 9.16~9.31일 이다.
> 정리<
과세 대상?
: 6월 1일 소유자 대상
과세 표준?
: 6월 1일 소유자 대상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60% (※ 2022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45%)
세율?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 4%
양도 과정에서 내는 세금, 양도세 (capital gain tax)
양도세란, 재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길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다. 작년 제작년 부동산이 매우 가파른 속도로 올라온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내가 만약 5억의 주택을 매입했고, 7억에 판매한다면, 2억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투기로 인한 소득세를 환수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부동산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의 3대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가격에 제한을 두는 방법 중 하나가 양도소득세라고 생각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매우 중요하다. 기간이나 금액에 따라 그 세율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의 계산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
양도세 결정세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세율 – 감면세액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이 용어들에 대해서는 , 나중에 부동산 기초에서 더 다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