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식/생활

해외에서 체류했던 경험이 있다면, 건강 보험료 환급받자!

by DearDear 2021. 4. 20.
728x90
반응형

 

 

 

인생을 살다 보면, 해외에서 오래 체류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자주 발생하는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챙겨야 할 리스트를 모를 수 있는데, 꼭 챙겨보아야 할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이다. 

 

해외에서 체류하게 되면, 한국에서의 혜택을 100% 받기 어렵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치료인데,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30일이 넘는다면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격

30일 이상 해외 체류자 

 

필요한 서류

 

그렇다면 환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1) 해외 출국 전이라면? 

 출국 전이라면, 출국 목적 입증 서류 사본과 비행기표 사본이 필요하다. 

 

2) 출국 후 라면? 

 출국 후 라면 출입국 사실 증명서 서류가 필요하다. 

이 서류는 인근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인터넷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 24 홈페이지

정부24 (gov.kr)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실비 보험이 있다면, 실손 의료비 환급 역시 가능하다. 

그러나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은 30일이면 환급 대상이지만, 실손 의료비는 다르다. 

 

1) 2009년 8월 이후 가입자 대상

2) 2016년 01월 이후 해외 체류자

3) 90일 이상 해외 체류자

4) 귀국일 이후 3년 이내 

 

 

이를 통해 건보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꼭! 기억하도록 하자

728x90
반응형